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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주거권 보호 및 2차피해 위험 예방

기사입력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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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공동사용주거 사용·수익 및 처분행위 금지
    가해자의 그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제한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강은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여가위 위원)은 6일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동사용주거의 사용수익 및 처분행위 금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그 자녀와의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 등의 명령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함.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폭력이라는 특성상 형사처분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와는 잘 맞지 않는 속성이 있어 가정폭력 행위자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피해자보호에 전념할 수 있는 민사법적인 명령인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2011년 10월부터 도입되었고, 2012년 12월 현재까지 가정법원에서 처리된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 234건 접수되고 이중 48건이 취하, 처리되지 않은 31건을 제외한 155건 중 118건이 인용되어 향후 이 제도의 활용가능이 높을 것으로 봄.

    그러나 제도 도입시 가정 폭력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주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가정폭력행위자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전제하에 현행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퇴거, 접근금지,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마련되었지만, 실제 피해자와 자녀들이 함께 살던 집에 안전하게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호하는 규정과, 가해자가 어린자녀에 대한 면접을 요구하는 경우 폭력재발 위험이 높음에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한 실정임.

    이에 그 법적근거를 보완하여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를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강은희 의원은 "2011년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에게 퇴거 등의 격리,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등을 신설하였지만, 실제로 가해자가 주거공간을 처분하거나 어린 자녀에 대한 면접을 요구할 경우에는 거절할 수 없어 피해자 보호명령의 실효성이 부족했다"며 "피해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법의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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