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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미신고 정수기 불법 제조,판매 정수기제조업자 적발

기사입력 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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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인천시장의 신고증명 없이 정수기를 제조하여 판매한 업자와 법인을 먹는물관리법위반 사건으로 입건하여, 정수기 제조업자의 홈페이지, 카다로그와 신고한 정수기 모델을 대사하고 매출장부 확인 등을 통하여 피의자 2명에 대해 2일 인천지검에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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