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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담배꽁초로 인한 차량 화재 ‘빈번’

기사입력 20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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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한 자동차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한 차량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최근 전북 전주 덕진소방서로 담배꽁초로 인해 적재함에 불이 붙은 화물차가 진입해 소방대원들이 진압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6월 4일에는 완주군 도로에서 1톤 화물자동차 적재함에서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천3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11~2020년 도내에서 담배꽁초로 인한 차량화재는 130건이 발생, 부상자 2명과 22억여 원의 피해를 냈다. 

    차종은 화물자동차가 81.5%(106건)로 가장 많았고 승용자동차 14.6%(19건), 오토바이 2.3%(3건), 농업기계 1.6%(2건) 순으로 나타났다. 
    발화지점 별로는 차량의 적재함에서 발생한 경우가 69.2%(91건)로 가장 많았고 기타 외부 21.5%(28건), 차량 실내 9.3%(11건) 순이었다. 

    게다가 차량 내에 담배꽁초를 방치해 화재가 발생한 1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단투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돼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화물자동차의 경우 적재함에서 담배꽁초 불법투기로 인해 발생한 화재가 84.9%(90건)로 다른 차량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화물차는 적재함이 개방된 경우가 많고 주행 시 와류 현상으로 앞쪽에서 날아온 담배꽁초가 적재함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적재함에 떨어진 담배꽁초는 운전자가 장시간 인지하지 못해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커 인명사고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무단 투기한 담배꽁초는 뒤에 오는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거나 차량 내부로 들어가 차선 이탈 등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김승룡 소방본부장은 "담배꽁초 무단 투기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본인 은 물론 타인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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