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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한 차량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최근 전북 전주 덕진소방서로 담배꽁초로 인해 적재함에 불이 붙은 화물차가 진입해 소방대원들이 진압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6월 4일에는 완주군 도로에서 1톤 화물자동차 적재함에서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천3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11~2020년 도내에서 담배꽁초로 인한 차량화재는 130건이 발생, 부상자 2명과 22억여 원의 피해를 냈다.
차종은 화물자동차가 81.5%(106건)로 가장 많았고 승용자동차 14.6%(19건), 오토바이 2.3%(3건), 농업기계 1.6%(2건) 순으로 나타났다.
발화지점 별로는 차량의 적재함에서 발생한 경우가 69.2%(91건)로 가장 많았고 기타 외부 21.5%(28건), 차량 실내 9.3%(11건) 순이었다.
게다가 차량 내에 담배꽁초를 방치해 화재가 발생한 1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단투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돼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화물자동차의 경우 적재함에서 담배꽁초 불법투기로 인해 발생한 화재가 84.9%(90건)로 다른 차량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화물차는 적재함이 개방된 경우가 많고 주행 시 와류 현상으로 앞쪽에서 날아온 담배꽁초가 적재함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적재함에 떨어진 담배꽁초는 운전자가 장시간 인지하지 못해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커 인명사고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무단 투기한 담배꽁초는 뒤에 오는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거나 차량 내부로 들어가 차선 이탈 등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김승룡 소방본부장은 "담배꽁초 무단 투기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본인 은 물론 타인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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