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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기준 위반 모래 운반선 선장 ‘덜미’

기사입력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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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이 선박검사증을 확인하던 중 최저 승무원인 이등 항해사가 승선하지 않은 것을 발견, 적발했다. (사진=제주해경)

    최저 승무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모래 운반선 선장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제주항에서 최저 승무기준을 위반한 채 운항한 모래 운반선 A호를 선박직원 법(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제주항에 입항 중인 모래 운반선 A호(압항 예선, 포항선적)와 B호(모래채취운반부선, 3597톤)가 음주 운항 및 과승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즉시 순찰팀을 출동시켜 밤 9시 10분경 제주항 5부두에 B호를 예인해 입항한 A호에 승선, 선장(남성, 60대)을 상대로 음주 측정결과 미 음주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어 A호 선박검사증 확인 중 최저 승무원인 이등 항해사가 서귀포시 화순 항 출항 시부터 승선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선박직원 법 위반 혐의로 A호 선장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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