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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 속보설비' 오작동 99% 헛걸음

기사입력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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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재 속보설비의 오작동이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자동화재 속보설비(자동화재 감지·신고 장비)’의 오작동 율이 99%에 달해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영훈 의원은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 화재경보에 따른 오인출동 비율은 최근 10년간 99%로 실제 화재는 0.2%~0.6% 정도에 불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분석 결과 2011년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 제11조 개정에 따라 2014년부터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등이 의무설치 대상에 추가돼 설비 개수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설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오작동 율도 여전히 99%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주변의 열이나 연기 등을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탐지설비로부터 화재 신호를 받아 통신망을 통해 자동으로 소방서에 화재 상황을 알리고 신고가 접수된 소방관서 소방관은 즉시 신고 지역으로 출동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설비 특성상 설비 주변의 먼지나 습기 등에 의한 요인으로 오작동이 쉽게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소방시설 법에 의해 의무설치 대상 안전 관계자가 자체 점검 시행 후 소방청에 보고하며 소방청은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만 내리기에 촘촘한 관리가 부족하다. 

    또 건물 유형에 따른 별도의 설비 성능 기준이 부재해 의료시설이나 대형마트, 공장 등 화재발생 시 영업 손실이 발생하거나 대피위험이 큰 건물에 대한 세분화 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오 의원은 "화재 예방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오작동에도 무조건 출동해야 하는데 비슷한 시간대 실제 화재가 발생하면 인력이 분산돼 대형화재와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청은 체계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차제에 속보설비 신뢰성이 필요한 건물에는 별도의 설비 성능 기준을 보완할 방안 마련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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