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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빙자 2천300만원 가로챈 60대 ‘덜미’

기사입력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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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경찰서 전경

    대출을 빙자해 수천만원을가로챈 혐의를 받는 60대가 경찰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진천경찰서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대환대출을 빙자,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천300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수거 책 A씨(65세, 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진천서에 따르면 A씨는 9월 15일 오후 3시 30분경 충북 진천읍 한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2천3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사기 조직에게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대면 편취 책 역할을 하며 인천시와 경기도 이천 등 3명으로부터 5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한 수사과장은 "A씨를 사기 혐의로 조사한 한 추가 범행 및 윗선 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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