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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무신고 등 미용업소 불법 영업 ‘기승’

기사입력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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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고 등 충북지역 미용업소에서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무신고 등 충북지역 미용업소에서 각종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 민생사법경찰이 15일부터 19일까지 미용업소 10여 곳에 대한 위반 행위 일제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단속은 수능 및 방학 이후 화장 및 피부 관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미용업소의 시설 및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자 이뤄진다.

    이를 통해 불법시술 및 위생 불량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한다는 것. 단속 사항은 무신고 영업행위 및 변경 미신고·지위승계신고 미 이행 영업행위 등이다. 

    또 점 빼기·귀볼 뚫기·쌍꺼풀수술·문신 등 유사의료,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 등 무면허 의료 행위,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위생관리 기준 등이다.

    단속 결과 바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 하고 중대한 위법행위 적발 시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하도록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조수래 팀장은 "미용업소의 불법 영업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수사를 벌일 것”이라며 "미용업소 방문 시 영업신고가 된 업소인지 꼼꼼하게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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