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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풀어가야 할 과제

기사입력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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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서 남문파출소 경위 김희정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지속적 괴롭힘’이 명확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스토킹처벌법은 범죄 발생 전인, 단순 스토킹 행위 단계에도 경찰이 선제적으로 위험 상황에 개입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개, 스토킹하면 남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구애 상황, 데이트 폭력 같은 문제로만 인식할 수 있는데 스토킹처벌법은 대상, 범위, 목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직업, 고용, 채권, 채무, 층간소음, 분쟁 등 일상 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될 수 있다. 이를테면 층간 소음을 시발점으로 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행동한다.

    이 경우 지속,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공포심을 주면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이다. 경찰은 단순 스토킹 행위만 있어도 현장에서 행위자에 대해 제지, 경고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특히 급박하거나 재발 우려가 있을 때는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스토킹 행위 및 범죄에 대한 신고 이력이나 응급조치, 잠정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고 재신고 시 신고이력, 수사 자료로 활용, 유치장, 교도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 4호 또는 구속수사 등을 통해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그럼에도 스토킹 범주에 대한 유형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현장 적용에 혼란을 겪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 의사불벌 죄 조항을 유지하고 있어 법제정 취지와 어긋난 면도 갖고 있다. 

    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피해자가 보복 범죄를 우려해 가해자와 합의해 버리거나 반대로 합의금을 노리고 스토킹 누명을 씌우는 등의 형태로 변질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게다가 신고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조치 등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계기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이 현재 우리가 직시하고 점진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전남 순천경찰서 남문파출소 경위 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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