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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보행자 보호’ 함께해요!

기사입력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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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동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위경환

    2022년 7월부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가 확대 시행된다.


    그러나 보행자 보호 위반 차량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보행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해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보행하려는 보행자가 대기 중 이 라면 모든 차량은 일시정지하고 보행자의 통행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서행하여 통과해야 한다.


    도로를 통행하는 우리 이웃과 가족들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차량 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일시정지는 보행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첫걸음인 것이다.


    사각지대가 넓은 화물트럭과 대형차량의 경우 차량 프론트필러(A필러)에 의해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습관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통행방법이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는 횡단보도 녹색신호가 들어오더라도 차량의 진행방향을 안전하게 확인하고 진행하는 차량은 없는지 확인 후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시 멈춰 가는 일시정지, 나의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한 배려운전의 시작이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도로 위 보행자 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의식개선이 시급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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