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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무단횡단

기사입력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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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순경 최예슬
    적색신호에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다 화물차에 치어 사망한 50대 여성,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택시에 치어 사망한 60대 남성 등 인천에서만 1월동안 2명이 무단횡단으로 사망하였다.

    인천경찰청은 3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초질서 집중 홍보 및 단속활동’을 실시함에 따라 금일 주간 근무동안 순찰을 돌면서 기초질서 계도를 실시한바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이 무단횡단이었다.

    무단횡단이란 횡단보도와 같이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이다. 즉 보행자가 횡단보도와 같은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차도를 건너는 것이다.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도로 횡단시설이 아닌 곳으로의 횡단으로 단속돼 범칙금 2만원에 해당한다. 우리 관내의 특성상 골목길과 좁은 도로가 많아 대다수의 주민들이 대수롭지 않게 무단횡단을 한다. 

    하지만 무단횡단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보행자는 횡단보도로 보행자 보행신호에 길을 건너야한다. 그 찰나의 실수로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까지 재산상·신체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교통 문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보행자가 지켜야할 의무를 가슴에 새기고 스스로 실천해야 성숙한 교통문화 및 기초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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