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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튜닝 등 대구지역 불법 자동차 ‘기승’

기사입력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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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화장치 불법 설치 자동차 (사진=대구시)

    소음방지장치 무단 변경 등 대구지역에 불법 자동차가 버젓이 도로를 활보, 각종 교통사고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가 6월 8일까지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무단튜닝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단속은 군·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합동으로 이뤄지며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을 비롯해 안전기준 위반 및 등록번호판 위반 자동차 등이다.

    불법 튜닝 사례는 전조등 임의 변경, 소음방지장치 임의 변경,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밴형 화물차 격벽 제거 또는 좌석 설치, 화물차 물품적재장치 변경 등이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는 철재 범퍼가드 설치, 등화장치 불법 교체 및 색상을 임의로 변경, 화물자동차 안전판 규격 미달 또는 후부반사판 미 부착 등이 단속 대상이다.

    또 번호판 위반 사례는 꺾기번호판, 자동 스크린가드 설치 등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와 등록번호판 훼손 및 가림, 봉인 탈락 등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임시검사 명령,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특히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최영호 교통국장은 "불법 자동차는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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