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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어선 운항한 50대 선장 해경에 ‘덜미’

기사입력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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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이 술을 먹고 어선을 운항한 선장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술을 먹고 어선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박성배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8시 3분께 전남 목포시 달리도 인근 해상을 항해하는 선박 A호(승선원 11명)가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해상에서 A호를 발견,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5%로 해사안전 법 음주운항 단속기준인 0.03%를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이날 선원들과 술을 먹은 후 조업 차 이동 중 해경 검문검색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한 후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박성배 과장은 "음주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해상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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