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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기내식 관련 규제 개선으로 외국인 인권향상 돕는다

기사입력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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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국제공항 내 ‘법무부 출국대기실’에 대기 중인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항공기 기내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혁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인원(명) : (‘17) 36,495 → (’18) 38,729 → (‘19) 44,235 → (’20) 6,560 → (‘21) 76 → (’22.1~6) 1,568

    ** 항공기 내 소비되는 ‘항공기용품’으로 취급돼 ‘사용(소비)’의 영역이 엄격히 제한됨 (원칙적으로 국내 소비 불가)


    이에 따라, 사전준비 작업을 거쳐 10월 말부터는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기내식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출국을 앞둔 ‘송환대상 외국인’이 머무는 공항(보안구역) 내 출국대기실의 특수성과 종교(또는 관습)적 사유의 외국인별 다양한 식문화로 인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적정한 식사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공항(보안구역) 내 출국대기실까지의 복잡한 공급 절차, 할랄음식 등 다양한 종교식 제공업체 부족 등


    이에, 관세청은 법무부의 건의를 받아 국제공항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항공기용 기내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했고,


    관련 법령 검토, ‘민·관 합동 규제혁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내식의 사용 영역을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에게까지 확대 허용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4만 4천여 명(’19년 기준)의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권이 보다 향상되고, 세계 인권 국가로서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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