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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와 함께 식중독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5월 30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9곳) ▲위생교육 미이수(2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9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9곳) ▲표시사항 위반(3곳) ▲운반업 온도조작장치 설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등이 있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식육, 달걀 등 축산물 제조·판매·유통 업체 5216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87곳을 적발해 조치했다.
또 캠핑장에서 간편하게 조리·섭취할 수 있는 소시지·구이용 고기와 무인점포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등 110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우유류 1건이 미생물(세균수·대장균군)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과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축산물 제조업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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