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인천 서구 ‘2024년 공동주택 관리사업’추진 및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 2024.01.27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2인천 서구 ‘2024년 공동주택 관리사업’ 추진 및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2).jpg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강범석)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2024년 공동주택 관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구는 사업 수요가 높으나 대부분의 관리주체가 고령으로 신청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원도심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난 25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많은 공동주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단지가 신청 대상이다. 사업 내용으로는 공용부위(옥상, 외벽 등) 및 공용시설(경로당, 상․하수도 시설) 보수․보강,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 내 무인택배함, 방범용 CCTV 설치 등이 있다.


    그동안 서구에서는 2006년부터 2023년까지 1,228개 단지에 약 107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에는 약 14억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인천시 전체에서 최대규모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현장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단지를 결정하고 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사용검사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된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가 대상이다. 사업 내용으로는 관리종사자 휴게시설의 환경개선(장판, 도배, 바닥패널 등) 공사, 건축설비(냉·난방기, 환기시설, 제습기 등) 설치, 비품(소파, 탁자, 침대, 캐비넷 등)지원 등이 있다.


    아울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사용검사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된 비의무(임의)관리단지 공동주택에 무상으로 지원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보수‧보강 방법 등을 제시한다.


    상기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이며, 신청서류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소유자) 동의서, 공사비 견적서 등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서구청 주택관리과 주택지원팀(☎032-560-3002 ~4)에 문의하거나,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접속 후 소통 ⇒ 서구소식 ⇒ 새소식 ⇒ 검색창 ‘2024년도 공동주택관리사업 신청 안내’】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