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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가용 이용 불법 ‘콜 뛰기’ 영업 성행▲경기도 특사경이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콜 뛰기' 영업을 한 운전자를 적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내에서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콜 뛰기’ 영업이 성행, 범죄 악용 및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운송에 대한 수사를 벌여 유상운송 운전기사, 자가용 화물운송 차주 등 17명을 적발, 12명을 검찰에 넘기고 5명은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예컨대 피의자 A씨는 2021년 8월 불법 대리운전회사 대표, 콜택시 기사 20명과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다 적발, 구속된 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A씨는 총 12회의 동종 전과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나 반성과 뉘우침 없이 계속 불법 영업을 하다 당국에 적발, 입건돼 신병 처리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의자 B씨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다 적발돼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평택시 인근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 행위를 하다 1년 6개월여 만에 다시 적발돼 입건됐다. B씨도 3회의 동종범죄(여객차운수사업법위반)로 벌금형과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으나 다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 없이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폭행·폭력 및 준 강제추행 등 전과 전력을 가진 C씨는 지인이 임차한 차량을 이용, 평택시 인근에서 승객들을 대상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다 수사관들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C씨는 폭행·폭력 4건, 강제추행·성폭력법 위반 2건, 음주·도주치상 2건 등의 강력범죄 전과를 갖고 있어 불법 콜택시 이용객들이 2차 범죄와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이었다. 또 이번 수사에서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 돈을 받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한 차주도 적발됐다. 자가용 화물차는 개인이 일반 트럭을 구매해 허가 번호판 없이 영업을 하는 행위다. 피의자 D씨는 수원, 동탄 일대에서 3개월 간 화물운송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 건당 1만6천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1일 평균 8건의 불법 택배 운송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D씨는 이번 불법 택배 운송 영업을 통해 1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콜 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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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중소기업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2022’, 27일 킨텍스서 개막대한민국 대표 중소기업 종합전시회인 ‘지페어 코리아(G-FAIR KOREA) 2022’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4․5홀에서 열린다. 올해 25회째를 맞이한 지페어 코리아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우수상품 전시회다. 올해는 국내 중소기업 500개 사가 참가하며 코로나 입국 제한이 완화돼 30여 개국, 200여 명 내외의 국외 구매자(바이어)가 직접 전시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330여 명의 국내 구매자 등 총 750명의 구매자가 기업을 맞이한다. 이번 전시회는 ▲생활용품관 ▲건강용품관 ▲주방용품관 ▲식품관 ▲뷰티용품관 총 5개의 품목관으로 구성되며 디지털전환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강화 흐름에 발맞춘 유망에너지,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이 참가한다. 또한 새싹기업 투자유치설명회(스타트업 피칭데이) 및 투자상담회, 실시간 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참가기업 제품 설명회 등 참가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마케팅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일반 참관객을 위한 즐길거리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전시장 중앙에는 참가기업 제품을 체험전시실 형식으로 연출한 지-쇼룸(G-Show Room), 유명요리사가 직접 참가제품을 요리해 시식할 수 있는 지-푸드존(G-Food Zone)은 물론 퍼스널컬러 체험, 포토부스, 경품이벤트 등 색다른 행사가 참관객을 만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지페어 코리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국내외 판로개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페어 코리아 2022’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과원 전시팀(031-259-6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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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택항만공사, 유관기관 합동 재난안전사고 훈련 실시경기평택항만공사는 지난 20일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 남양119안전센터(센터장 김민수)와 제부마리나 항에서 재난사고 상황을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 현장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훈련은 제부마리나 관계자의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마리나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 선박화재, 기름유출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인명구조, 응급처치, 화재진압 등 대처방안을 합동 훈련했다. 특히, 세 기관은 △제부마리나의 초기대응 △평택해경 구조정 긴급출동 △남양소방서의 긴급화재진화 등의 훈련을 진행하며 협력체계를 확인하고 재난 발생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제부마리나 관계자는"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직원의 실전대응역량이 크게 강화됐으며, 유사시 재난대응 및 수습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부마리나는 작년 6월18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일원에 개장한 경기도 최대 규모의 마리나 시설로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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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이자 요구 등 경기도내 불법 대부 업 ‘기승’▲불법 대부업을 일삼아 부당이득을 챙긴 19명이 경기도 득사경에 적발됐다. 살인적인 고금리 이자 요구 등 경기도내에 불법 대부업자들이 기승을 부려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은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대부업 법 등 위반 혐의로 19명을 적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이 대출한 규모는 31억 6천233여만 원, 피해자는 23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대부업자 A씨는 남양주시 일대 저 신용 상인들에게 급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원금의 30% 이상에 달하는 고금리를 받아 챙기다 덜미를 잡혔다. 게다가 A씨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출금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하고 공증료 등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 99명에게 15억 4천만 원을 대출해 주고 연 이자율 최고 3천395%에 달하는 6억 6천만 원의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미등록대부업자인 B씨는 인터넷에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 이를 보고 연락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대출원금 25%의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을 공제 17%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이를 통해 피해자 100명에게 14억 1천만 원을 대출해 주고 연 이자 최고 290%에 상당하는 2억 7천만 원의 받았고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면 폭행 등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았다. 또 피의자 C씨는 안성시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인근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급전을 대출해 주면서 월 10~20% 이상의 고금리 일수를 받아 챙기는 수법을 사용하다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C씨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피해자 35명에게 2억 1천233만 원을 대출해 주고 연 이자율 최고 261%에 상당하는 8천918만 원의 이자를 받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사경은 또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 등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고객을 가장해 접근)’ 수사기법을 활용해 경기도 전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6명도 검거했다. 이와 관련 김민헌 특사경 단장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와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탐문수사 등의 수사기법을 동원해 불법 사금융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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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이자 요구 등 경기도내 불법 대부 업 ‘기승’▲불법 대부업을 일삼아 부당이득을 챙긴 19명이 경기도 득사경에 적발됐다. 살인적인 고금리 이자 요구 등 경기도내에 불법 대부업자들이 기승을 부려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은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대부업 법 등 위반 혐의로 19명을 적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이 대출한 규모는 31억 6천233여만 원, 피해자는 23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대부업자 A씨는 남양주시 일대 저 신용 상인들에게 급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원금의 30% 이상에 달하는 고금리를 받아 챙기다 덜미를 잡혔다. 게다가 A씨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출금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하고 공증료 등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을 이용해 피해자 99명에게 15억 4천만 원을 대출해 주고 연 이자율 최고 3천395%에 달하는 6억 6천만 원의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미등록대부업자인 B씨는 인터넷에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 이를 보고 연락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대출원금 25%의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을 공제 17%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이를 통해 피해자 100명에게 14억 1천만 원을 대출해 주고 연 이자 최고 290%에 상당하는 2억 7천만 원의 받았고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면 폭행 등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았다. 또 피의자 C씨는 안성시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인근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급전을 대출해 주면서 월 10~20% 이상의 고금리 일수를 받아 챙기는 수법을 사용하다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C씨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피해자 35명에게 2억 1천233만 원을 대출해 주고 연 이자율 최고 261%에 상당하는 8천918만 원의 이자를 받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사경은 또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 등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고객을 가장해 접근)’ 수사기법을 활용해 경기도 전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6명도 검거했다. 이와 관련 김민헌 특사경 단장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와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탐문수사 등의 수사기법을 동원해 불법 사금융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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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숙박영업 등 경기도내 야영장 불법 ‘기승’▲경기도 특사경이 캠핑장 및 글램핑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 (사진=경기도) 무허가 숙박업 등 경기도내 야영장에서 법을 위반한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려 이용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캠핑장 및 글램핑장 등 20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관광 진흥법 등을 위반한 10곳(1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무등록 야영장 운영 2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 6건, 개발제한구역 불법 건축행위 1건, 미신고 숙박영업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예컨대 A씨는 야영장을 등록하지 않은 채 캠핑장 영업을 했고 B씨는 농어촌민박 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캠핑장 내 조립식 건물을 이용, 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C씨는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단위 야영객을 모집하고자 야영장 내에 놀이시설인 붕붕 뜀틀과 에어바운스를 설치했으나 관할청에 기타 유원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유기시설 또는 유기 기구를 설치하고 설치된 부지 면적이 40㎡ 이상이면 기타 유원시설 신고를 해야 한다. D씨는 관할청에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건축물을 이용, 카페를 운영했다. 김민경 특사경 단장은 "이번 단속이 안전에 관심이 없고 몰라서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 일부 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지속적으로 단속, 불법을 근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신고 휴게음식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무등록 야영장·숙박 영업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유원시설 미신고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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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산업체 급식소 16곳...‘위생불량‘▲경기도 산업체 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보존 식 미 보관 등 경기도내에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식중독 발생이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급식인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산업체 급식소 1천678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업소의 주요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보존 식 미 보관 10곳을 비롯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4곳,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 3곳, 보관기준 위반 1곳 등이다. 예컨대 A급식소는 유통기한이 37일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 B업소는 식품을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는 관할 시·군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 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장미옥 식품안전과장은 "위생취약 산업체의 시설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산업체·학교·어린이집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적합 업체는 이력 관리를 통해 집중 관리하겠다”며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커 식품의 냉장 냉동 기준 준수 등 식품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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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루 등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성행’▲경기도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 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세금 탈루 등 경기도내에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등의 불법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촉구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상반기에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행위자 333명을 적발, 14억 8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09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오는 12월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 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특별조사에 나서 근절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조사 대상은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 시세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이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초과 고가주택 매입 30세 미만자를 조사한다. 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조사한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이 포착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뤄지는데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 과태료, 거짓 신고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와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이와 관련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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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금 등 경기도내 소방시설공사 ‘부실‘▲불법 소방시설공사를 한 13개 업체가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무등록 영업 등 경기도내에서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한 불법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연면적 5천㎡ 이상 도내 대형 공사장 5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13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혀졌다. 특사경은 분리도급 위반 27명을 형사입건하고 허위 착공신고 4명은 과태료 처분했다. 위반 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도급 위반 15명, 무등록 영업 11명, 불법하도급 1명 등이다. 소방시설공사는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소방시설 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며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 도급계약을 해야 한다. 예컨대 화성시 복합건물 신축공사 발주자 A씨는 건설사 B씨에게 소방공사를 포함 건축공사 전체를 150억에 도급 계약해 소방시설공사 도급 위반과 분리도급 위반으로 적발됐다. 종합건설사 C씨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김포지역 오피스텔 신축공사 발주자와 소방공사를 포함 건설공사 전체를 계약해 소방시설 무등록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시설공사업자 D씨는 부천시 아파트 공사 발주자 E씨로부터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소방공사업 면허가 없는 기계설비업자 F씨에게 소방시설을 다시 하도급 했다 적발됐다. 소방시설공사를 무등록업체에 도급한 발주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받은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분리 도급을 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 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현행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김민경 특사경 단장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는 반드시 분리발주 해야 한다”며 "소방시설공사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로 적발된 불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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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일본 (오사카·나고야) 컨테이너 신규항로 개설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17일(토) 일본 오사카와 나고야를 경유하여 평택항으로 이어지는 신규 항로가 개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항로는 9월 14일 일본 오사카항에서 첫 출항하여 평택항에는 9월 16일 첫 입항, 9월 17일 출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항 개항 이래 첫 일본 국제정기선 개설로, 평택항이 국제무역항으로써 항로 다양성을 갖춤과 동시에, 평택항 이용고객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규항로의 개설 선사는 (주)팬스타라인닷컴으로 대일본 국제페리선을 근간으로 하여 일본 화물운송과 여객수송에 특화된 회사이다. 이번 평택항 기항을 통해 한중일 3국간의 해상교역의 활성화와 평택항 물동량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평택항 컨테이너선 항로는 이번 신규 개설에 따라 총 14개 노선 기항으로 늘어나고, 한중일 삼국 간 화물의 유기적인 수송을 통해 고객들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설되는 신규 항로는 평택항-부산항-오사카항-나고야항-부산항-평택항을 주 1항차로 운항한다. 부두운영사는 PCTC(평택항 컨테이너 터미널)를 이용 예정이며,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에 선사와 터미널 모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팬스타라인닷컴 관계자에 따르면 "평택~일본 간 직항로 개설이 경기 지역 화주들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운송시간과 비용 절감을 통해 경쟁력 상승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규 항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 남동경 국장은 "경기도, 평택시,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신규 컨테이너 서비스 운영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 되고 물동량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수출입 화주 및 포워더 등을 대상으로 신규 항로개설을 적극 홍보하고 오랜만에 개설된 일본항 물동량 매칭을 위한 포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며 "아울러 화물유치 인센티브, 중소 수출기업 물류지원 등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사항은 선사(02-756-4500), 부두운영사(031-617-9725), 경기평택항만공사 물류마케팅팀(031-686-062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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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불법 사용한 공동주택 관리주체 '덜미'▲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공동주택 관리를 부실하게 한 관리주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리비를 용도 외에 사용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관리주체들이 기승을 부려 입주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중앙 집중난방방식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53곳을 감사, 70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과태료 121건, 시정명령 108건, 행정지도 472건 등의 처분 명령을 내렸다. 53곳 중 입주민 등의 요청에 따른 민원 감사는 3개 단지, 기획 감사는 50개 단지다. 예컨대 A단지 관리주체는 공사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4천400만 원 상당의 18건을 관리비로 집행해 적발됐다. B단지 관리주체는 2021년 348만 원 상당의 전산 업무용역 수의계약을 마치고 다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적발됐다. C단지 관리주체는 외벽 보수 등으로 사용한 장기수선충당금 2억 3천여만 원을 사용 날짜 다음 달 말일까지 관리사무소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나 미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입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발굴한 장기수선충당금 긴급공사 사용 절차 개선, 공동주택 유지보수 실적 등록 시점 의무화, 공동주택 회계감사인 추천 의무화 및 전문교육 등 제도개선안 3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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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택항만공사, 추석맞이 노인 대상 나눔활동 펼쳐경기평택항만공사는 추석을 맞이하여 지난 6일 평택행복나눔본부와 평택서부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나눔활동을 실시했다. 공사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관내 노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송편을 제공하고 급식 배식 봉사를 실시했다. 공사 사업개발본부장 직무대행자는"젊은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취약해 외부 활동이 제한된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명절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평택행복나눔본부에 감사를 드리며, 따뜻한 온정까지 전해드려 어르신들이 작은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평택행복나눔본부 본부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평택항만공사의 후원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후원처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서부노인복지관 관장은 "공공기관이 앞장서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관심과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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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건축물 설치 등 개발제한구역 불법 ‘성행‘▲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무허가 건축물 설치 등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려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에 대한 적발건수는 2019년 3천629건, 2020년 4천 건, 2021년 3천79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13일부터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서 근절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대상은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 형 불법 행위, 시정명령 미 이행자 등으로 허가 없이 건축물 및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아울러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 물건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김민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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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준 위반 등 추석 성수식품 불법 판매 ‘성행’▲경기도 특사경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5곳 66건을 적발했다. (사진=경기도) 보존기준 위반 등 경기도내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 영어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제조 가공업체, 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5곳 66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13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12건, 면적 변경 미신고 13건, 원료출납서류·생산 작업 기록 및 거래내역서류 미 작성 12건이다. 또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9건, 미신고 영업 7건이다. 예컨대 A식육판매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한우 차돌박이를 영하 0.4℃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식품제조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한 면적 이외에 198.84㎡의 식품창고 1동을 옥외에 설치한 후 참기름, 맛 기름의 원재료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영업 등록을 한 자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할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C식육업체는 유통기한이 11일 지난 미국산 소고기 39.9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D식품제조업체는 두부류는 3개월에 1회 이상 전문기간에 의뢰해 품질검사를 해야 하나 2020년 2월 26일 이후 2년 6개월간 자가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및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냉동 원료 육으로 냉장 포장육을 생산 판매한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기적으로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민경 특사경 단장은 "추석 대목을 틈타 불법 행위를 일삼는 일부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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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태풍 ‘힌남노’ 북상 대비 “안전관리 철저히 하라” 특별지시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시군에 특별 지시했다. 경기도는 2일(금) 이런 내용을 담은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 대비 도지사 특별지시사항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도내 31개 시군에 보냈다. 김 지사는 특별 지시사항을 통해 태풍 힌남노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난달 호우 피해 현장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조치할 것을 관련 부서와 31개 시군에 당부했다.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4일과 5일 양일에 걸쳐 31개 시군 재해취약지역에 31개 조 50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사전 현장 확인을 하고, 미흡 사항을 발견하면 즉각 조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도와 각 시군은 급경사지와 산사태 우려 지역, 축대·옹벽,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 점검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대피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해안가, 방파제, 하천 등 위험지역에 대한 낚시객, 관광객, 주민 등 사전 출입통제도 실시한다. 산간, 계곡 야영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 계도와 안내 등 홍보를 실시하고, 농업 및 수산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간판 시설 점검과 고정, 선박 결박·인양도 할 계획이다. 건설공사장의 타워크레인, 배수시설 등 취약 시설에 대한 보강 등 현장관리도 한다. 한편 제11호 태풍 힌남노는 오는 4~6일 경기도에 영향을 줄 전망이며 예상 강수량은 4일 30~70mm, 5일 70~140mm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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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상습 체납 건설법인 기승 ‘공정 저해’▲공사 직후 사업장을 폐쇄, 납세를 회피하는 ‘먹 튀’ 체납법인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사 마무리 직후 사업장을 폐쇄, 납세를 회피하는 ‘먹 튀’ 체납법인이 기승을 부려 공정 납세 풍토를 저해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50만 원 이상 세외수입을 체납한 건설법인 1만801곳을 조사해 먹 튀 행각을 벌인 130곳을 적발, 15억 원을 징수 또는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건설업 특성상 대다수 세외수입 부과는 건설공사 준공 과정에서 이뤄져 업체들이 사업장 자체를 공사 직후 폐쇄하는 경우가 많아 세금 징수 작업이 어려워진다. 예컨대 A업체가 B주택공사 직후 수원시에 차려진 사업장을 폐쇄하면 다른 지자체에 있는 A업체의 사업장을 추적해야 하는 등 징수 절차가 복잡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징수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도는 건설 산업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건설 산업지식정보시스템 ‘키스 콘’을 활용, 징수에 나섰다. 모든 건설업체는 관급 및 민간 공사 구분 없이 1억 이상이면 공사 명, 도급계약, 하도급업체, 공사실적, 공사대금 지급 현황 등을 해당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을 공사 직후 폐쇄했더라도 키스 콘 시스템을 활용하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조사 대상을 특정할 수 있다. 그 결과 총 27억 원을 체납한 건설법인 130곳을 적발됐다. 적발된 130곳 가운데 77곳이 체납액 9억을 자진 납부 또는 분납하기로 했다. 나머지 33곳은 6억 원의 공사대금을 압류했고 다른 23곳(12억 원)은 소송 등의 사유로 보류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소재 C업체는 2012년 경기도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과 받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천500만 원을 10년 넘게 체납했다 이번 조사에 적발됐다. 도는 키스 콘을 통해 C업체가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고 22억 규모의 공사대금 압류를 통지했다. C업체는 즉시 체납액 3천500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 D업체는 수년간 부과된 건축법 이행 강제금 930만 원을 내지 않다 경기도가 3억의 상수도 공사에 대한 대금 압류를 통지하자 430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액은 분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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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상습 체납 건설법인 기승 ‘공정 저해’▲공사 직후 사업장을 폐쇄, 납세를 회피하는 ‘먹 튀’ 체납법인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사 마무리 직후 사업장을 폐쇄, 납세를 회피하는 ‘먹 튀’ 체납법인이 기승을 부려 공정 납세 풍토를 저해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50만 원 이상 세외수입을 체납한 건설법인 1만801곳을 조사해 먹 튀 행각을 벌인 130곳을 적발, 15억 원을 징수 또는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건설업 특성상 대다수 세외수입 부과는 건설공사 준공 과정에서 이뤄져 업체들이 사업장 자체를 공사 직후 폐쇄하는 경우가 많아 세금 징수 작업이 어려워진다. 예컨대 A업체가 B주택공사 직후 수원시에 차려진 사업장을 폐쇄하면 다른 지자체에 있는 A업체의 사업장을 추적해야 하는 등 징수 절차가 복잡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징수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도는 건설 산업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건설 산업지식정보시스템 ‘키스 콘’을 활용, 징수에 나섰다. 모든 건설업체는 관급 및 민간 공사 구분 없이 1억 이상이면 공사 명, 도급계약, 하도급업체, 공사실적, 공사대금 지급 현황 등을 해당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을 공사 직후 폐쇄했더라도 키스 콘 시스템을 활용하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조사 대상을 특정할 수 있다. 그 결과 총 27억 원을 체납한 건설법인 130곳을 적발됐다. 적발된 130곳 가운데 77곳이 체납액 9억을 자진 납부 또는 분납하기로 했다. 나머지 33곳은 6억 원의 공사대금을 압류했고 다른 23곳(12억 원)은 소송 등의 사유로 보류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소재 C업체는 2012년 경기도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과 받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천500만 원을 10년 넘게 체납했다 이번 조사에 적발됐다. 도는 키스 콘을 통해 C업체가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고 22억 규모의 공사대금 압류를 통지했다. C업체는 즉시 체납액 3천500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 D업체는 수년간 부과된 건축법 이행 강제금 930만 원을 내지 않다 경기도가 3억의 상수도 공사에 대한 대금 압류를 통지하자 430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액은 분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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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노온사동 플라스틱 공장서 화재 발생24일 밤 11시 9경분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유통단지 내 플라스틱 생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이 나자 광명소방서는 인력 46명과 장비 15대를 투입, 진화했다. 해당 공장은 샌드위치패널조로 화재에 취약하고 창고들이 밀집돼 있는 유통단지에 위치, 자칫 대형화재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대원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 등을 막을 수 있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 및 피해액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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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서민 울리는 불법 사금융 ‘기승’▲추석을 앞두고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려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추석을 앞두고 경기도내에서 고금리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려 서민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미등록 대부업과 고금리 사채 근절 및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획수사를 벌여 최근 4년간 불법 대부업자 234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특사경이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불법 사금융 수사 기간’으로 정하고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을 겨냥한 사금융 수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나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온라인 불법 사금융,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가정주부 등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상가·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또 불법 광고 전단지를 수거해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을 중지시키는 작업 병행과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전단지를 살포한 배포 자를 현장에서 검거할 방침이다.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이란 수사요원들이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집중 단속을 벌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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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지역 가로수·전신주 등에 불법 현수막 ‘난립’▲김포지역 도로변 가로등에 불법 게시된 현수막 김포지역 대로변 가로수와 전신주, 신호등에 불법 현수막이 볼썽사납게 나붙어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실제로 사우동 중심가 및 이면도로변 가로수, 전신주 등에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분양을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이 게시돼 있어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유발이 우려된다. 게다가 음식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이 밀집돼 있는 상가 주변에는 업소를 홍보하고자 도로 및 인도에 내놓은 불법 지주간판과 현수막 등으로 인해 행인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가 추석을 맞아 정치인, 단체장, 저명인사 등이 명절 인사 현수막을 불법 게시할 것을 우려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매년 명절만 되면 설치하는 명절인사 불법 현수막이 도로변 가로수·가로등, 보호시설인 신호기 등에 무질서하게 게시돼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따라서 시는 본격적인 불법 현수막 단속에 앞서 최근 실과소·교육기관·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국회의원·시의원 및 각 단체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지 말아 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오는 9월 5일부터 13일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연휴에도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법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불법이면 예외 없이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가 지정한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 전신주, 신호등에 게시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라며 "집중 단속을 통해 귀성객 안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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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택항만공사, 지역아동센터와 친환경 체험활동 실시경기평택항만공사는 지난 18일 서평택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친환경 체험활동을 추진했다. 공사는 평택항 인근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하여 초등학생 30여명과 함께 업사이클링 키트를 활용한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업사이클링이란 쓰임이 다한 물건에 또 다른 가치를 더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활동으로 재활용 가죽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지역아동에게 친환경 마인드를 심어주었다. 공사 사업개발본부장 직무대행자는"체험활동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평택시 소재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역상생발전과 ESG경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에서는 평택항 홍보관 및 항만안내선 견학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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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수상레저 업체 위험물 불법 취급 ‘만연’▲경기도북부소방본부 관계자들이 수상레저 업체의 위험물 취급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허가기준을 초과해 휘발유를 저장하는 등 경기 가평지역 수상레저 업체들이 위험물을 불법 취급, 대형화재가 우려된다. 실제로 최근 가평지역 한 수상레저 선착장에서 불이나 보트 2대와 선착장 495㎡가 소실됐고 2018년에도 수상레저 바지선에서 위험물 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경기도 북부소방본부 또한 성수기를 틈타 허가기준을 초과해 휘발유를 저장하는 등 위험물을 불법 취급한 수상레저 업체 14곳을 적발, 입건 및 행정처분 했다고 19일 밝혔다. 북부소방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가평소방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 가평지역에서 모터보트를 다수 보유하거나 운영 중인 수상레저 시설의 위험물 사용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지정수량을 초과한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2개 업체를 입건하고 위험물안전관리 등을 위반해 휘발유를 취급한 12개 업체에 행정명령 조치했다. 수상레저 시설에서는 보트 연료로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고 대형 바지선은 경유를 사용 중이다. 휘발유는 불이 붙는 최저 온도인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이어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지정수량 200리터(ℓ) 이상을 저장·취급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소방서에 허가를 득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덕근 북부소방본부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수상레저시설에서 위험물 불법 취급과 안전수칙 위반은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며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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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추 등 쌈 채소류서 기준 초과 잔류농약 ‘검출’▲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쌈 채소류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 16건을 적발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쌈 채소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철저한 지도, 검사가 촉구된다. 실제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에서 유통되는 쌈 채소류 341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16건(전체 4.7%)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압류·폐기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수원·구리·안양·안산 등 4개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과 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매장에서 수거한 쌈 채소류로 상추, 치커리, 참나물 등 소비가 많은 12종으로 구성했다. 검사 대상 341건 가운데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16건(4.7%)이며 상추 등 4건에서는 플룩사메타마이드가 최저 허용기준 0.01 mg/kg을 초과한 0.10~0.33 mg/kg 검출됐다. 또 참나물(0.02 mg/kg)과 들깻잎(0.06 mg/kg)에서도 다이아지논이 허용기준 0.01 mg/kg을 초과해 검출됐다. 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 157kg을 압류 및 폐기해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식품안전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생산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잘못된 사용 등으로 농약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농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이 더 안전한 쌈 채소를 즐길 수 있도록 농산물 안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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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 불량 쇼핑시설·산후조리원 23곳 적발화재경보 수신기를 고장난 채로 방치하거나 방화셔터 하단에 판매 물건을 쌓아둔 경기지역 쇼핑 시설과 산후조리원이 소방 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일 쇼핑 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23곳(24%)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일컫는다. A산후조리원은 화재경보시설인 수신기가 고장난 채 방치돼 있었고, B쇼핑센터는 수신기 연동을 정지해놔 화재 발생 시 경보설비 동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C쇼핑센터는 방화셔터 하단에 판매 물건을 쌓아놔 방화구획 용도 장애로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비상구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유도등 점등이 불량한 쇼핑센터와 산후조리원도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에서 과태료 3건, 조치명령 21건, 기관통보 2건 등 총 26건을 조치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사전에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화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과 피난약자 이용시설은 단 한 건의 화재로도 걷잡을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선정해 일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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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쇼핑시설·산후조리원 ‘3대 불법’ 만연▲경기도 소방본부 관계자가 비상구 통로에 물건을 적치한 쇼핑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소방본부) 경기도내 쇼핑시설과 산후조리원 등에서 소방시설 ‘3대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려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쇼핑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94곳에 대한 3대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불량한 23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일컫는다. 예컨대 A산후조리원은 화재경보시설인 수신기가 고장 난 채 방치, 소방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B쇼핑센터는 수신기 연동을 정지해놔 화재 발생 시 경보설비 동작이 불가능한 채로 방치했고 C쇼핑센터는 방화셔터 하단에 물건을 적치, 방화구획용도 장애로 적발됐다. 이 밖에도 비상구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유도등 점등이 불량한 쇼핑센터와 산후조리원도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본부는 이들 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법 행위는 과태료 3건, 조치명령 21건, 기관통보 2건 등 26건이 조치됐고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사전에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처벌할 방침이다. 남화영 경기도 소방본부장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과 피난약자 이용시설은 단 한 건의 화재로도 걷잡을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선정해 일제 단속을 펼쳐 대형 사고를 예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