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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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해삼 350㎏ 불법 채취 잠수부 등 2명 붙잡아[태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무허가 잠수기 조업을 통해 해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잠수부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포획한 뒤 백사장항으로 들어오던 중 잠복하던 태안해경 형사들에게 검거됐다. 해경은 이들이 불법 포획한 해삼 약 350㎏과 포획에 사용한 공기통·부력조끼 등 잠수장비 일체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불법잠수기 어업은 은밀하게 작업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며 "성실하게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드론을 도입하는 등 선제적 단속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허가 잠수기 어업을 하는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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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건물 주차타워 소화설비서 가스 누출…6명 중·경상가스유출 현장에서 구조작업 중인 소방관들[충남 홍성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20일 오전 11시 32분께 충남 홍성군의 한 건물 주차타워에 있던 자동소화설비가 갑자기 작동해 다량의 이산화탄소(CO₂)가 방출됐다. 이 사고로 자동소화설비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A씨(60대)가 얼굴 부종·질식 등의 중상을 입고 천안 단국대 병원으로 이송됐고, 20~70대 근로자 5명도 호흡곤란·타박상 등의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 모두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 조사 결과 이들은 이날 주차타워 물받이판 공사를 했는데, 사고 발생 직전까지 철판 표면 등을 매끄럽게 하는 그라인딩(연마) 작업 중이었다. 통상 자동소화설비는 화재 감지 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데, 이날 주차타워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들이 작업 중 실수로 자동소화설비를 작동시켰을 가능성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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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붕어의 짜릿한 손맛"…제19회 예당낚시대회 성료제19회 예당낚시대회 성료[예산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연합뉴스) 충남 예산군은 지난 13일 열린 제19회 예당전국낚시대회가 낚시동호인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고 14일 밝혔다. 대회 1위는 45.2㎝ 붕어를 낚은 박철원(경기 용인) 씨가 차지했다. 2위는 44.2㎝, 3위는 42.7㎝였다. 이들에게는 5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됐다. 대회에서는 예산의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예당어죽과 민물새우튀김 등 시식도 진행됐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온천과 황새의 고장 예산에서 펼쳐진 전국 최고 민물낚시대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발전하는 낚시대회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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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경부고속도로서 음주운전 차량이 난간 들이받아119[연합뉴스 자료사진] 6일 오전 1시 4분께 대전 대덕구 덕암동 경부고속도로 신탄진IC 인근에서 승용차가 보호난간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20대)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의 음주 측정 결과는 면허 취소 수치로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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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휴게소에서 남의 차 훔쳐 타고 달아난 20대 검거대천휴게소 주차장에서 차를 훔쳐 타는 피의자[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연합뉴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나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20대)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10분께 보령시 주교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대천휴게소 주차장에서 차량 열쇠가 꽂혀 있던 1t 포터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망치를 손에 든 채로 주차장을 배회하던 A씨는 차량마다 문손잡이를 당겨보는 등 잠금 상태와 차량 열쇠가 있는지를 확인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의 신고로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인접 경찰청에 공조 요청을 하고, 경기도 화성휴게소 1㎞ 전방에서 도난 차량을 운전하던 A씨를 범행 50분 만에 긴급 체포했다. 피해 차량을 회수한 경찰은 범행 당시 소지했던 망치도 압수했다. A씨가 대천휴게소까지 타고 온 차도 절도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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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최대 200만원 지원대전시청 전경[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시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인건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다. 채용 근로자의 월 실제 근로 시간은 120시간 이상이며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 시는 사업주가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3개월 고용을 유지하면 매달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면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오는 18일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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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천안·아산서 3·1절 폭주족 특별단속 45건 검거충남경찰청 전경[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경찰청은 삼일절을 맞아 천안·아산에서 폭주족 특별단속을 벌여 45건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교통·지역경찰, 교통범죄수사팀, 경찰관기동대 등 165명의 인력과 암행순찰차, 사이드카 등 53대의 장비를 동원,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작년(2건)에 비해 검거 건수가 급증했다. 이 날 오전 5시10분께 천안시 서북구 일봉산사거리 앞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로 좌우 차선을 넘으며 난폭하게 운전하던 피의자를 적발했으나 인적 사항 요구에 불응해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에서 오토바이도 압수했다. 별도로 채증을 통해 확보한 74명에 대해서는 동영상 자료를 분석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곧바로 사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3·1절에는 이륜차 폭주 행위가 주를 이뤘으나 올해는 차량 폭주 행위가 두드러진 양상을 보였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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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서 폐유 50ℓ 해상 유출 어선 적발선박 기름 유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폐유 50ℓ를 해상에 유출한 어선이 해경에 붙잡혔다. 태안해경은 충남 태안 모항항 북 방파제 앞 해상에 폐유를 유출한 7.93t급 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일 정오께 해상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선박 18척의 시료 채취를 통해 기름이 유출된 A호를 확인했다. 해상에 유출된 기름은 방제작업을 통해 2차 피해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호 선주는 "선박 기관 교체 작업 중 기관 내에 남아있던 폐유가 해상에 유출된 것"이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기름을 바다에 고의로 배출한 선박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작업할 때 기름이 해상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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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흐리다 밤늦게 비…낮 기온 9∼11도비 내리는 거리[연합뉴스 자료사진] 일요일인 4일 대전·세종·충남은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 충남 남부에서 시작된 비는 5일 대전·세종·충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 예상 강수량은 다음날까지 5∼20㎜다. 이 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대전 3.7도, 천안 1.2도, 보령 3.2도, 부여 1.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9∼11도를 보이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충남·세종 '보통', 대전은 '좋음'으로 예상된다. 대전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오전까지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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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시장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대출 만기 1년 연장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가게에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고, 3개월에서 1년까지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도 지원한다.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는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복구자금 대출 신청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22일 서천특화시장 대형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즉각적으로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해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23일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에서 상인들이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재 피해 가게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겨울철 화재 피해 상황을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피해 국민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화재 피해 가게에게는 먼저, 화재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고, 3개월에서 1년까지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도 지원한다. 이어서, 생보·손보업권은 화재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때 심사와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한다. 또한, 카드사들은 화재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삼성, 신한), 화재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우리, 현대, KB국민),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 우리, 하나, 현대) 및 분할상환(하나)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화재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는 먼저,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복구자금 대출 신청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어서,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 동안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재해농어업인 등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 동안 보증만기를 연장한다. 또한, 과거 코로나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이번 화재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한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새출발기금(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위·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서천시장화재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대전세종충남지원에서 화재피해 현장금융상담센터(041-953-0028, 0029)를 설치·운영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실행 및 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1332),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어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한 뒤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 최근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