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시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인건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다.
채용 근로자의 월 실제 근로 시간은 120시간 이상이며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
시는 사업주가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3개월 고용을 유지하면 매달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면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오는 18일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