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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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517주 몰래 경작한 A씨 해경에 덜미해경에 압수된 밀경작 양귀비 (사진=부안해경) 양귀비를 몰래 경작한 A씨가 해경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전북 고창군 상하면 소재 한 주택 앞마당에서 양귀비를 대규모로 밀경작한 A씨(65세) 검거,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양귀비 개화 시기에 맞춰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을 벌이던 중 주택 앞 마당에 양귀비를 재배한 A씨를 검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해경은 양귀비 517주를 압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한 번에 500주 이상 대규모 양귀비가 발견된 건 부안해경 관내에서는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도 흔하지 않은 경우이다. 서영교 서장은"마약 범죄를 철저하게 단속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귀비는 마약 원료가 되는 식물로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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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외국인이 흉기로 동포 찌른 후 도주…피해자 숨져(대구=연합뉴스) 대구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남성이 동포를 흉기로 찌른 후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5분께 달서구 신당동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 인근 도로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남성 A씨가 같은 국적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후 도주했다. B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추적 끝에 이날 오후 5시께 A씨를 경북 고령군 다산면 한 주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후 도로에서 나와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한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도주 수단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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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50대 고속도로 추격전…바퀴에 실탄 쏴 검거광주 북부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고속도로 추격전과 실탄 발포 끝에 50대 난폭 운전자를 검거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난폭운전 혐의 등으로 A(5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18분께 광주 북구 일곡동 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한 뒤 경찰의 정차 지시에 따르지 않고 난폭운전을 하면서 도주한 혐의다. A씨는 차량을 세우라는 경찰 요구에 불응하며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전북 서김제 나들목까지 달아났다. 도주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김제 IC 인근에서 A씨 차량을 멈춰 세웠지만, A씨가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며 계속 도주하려 하자 앞바퀴에 실탄을 각 1발씩 발사했다. A씨는 하차 지시도 거부했고, 경찰은 차량 문을 강제로 개방해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다른 범죄 혐의에 연루된 정황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심신미약 상태로 운전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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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자원재생공장서 큰불…3시간 만에 불길 잡아(강릉=연합뉴스) 27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강원 강릉시 두산동 자원재생공장에서 소방 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27일 오전 9시 57분께 강원 강릉시 두산동 한 자원재생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3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헬기 등 장비 36대와 소방관 등 150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1시 5분께 불길을 잡았다. 당국은 현장에 쌓여 있는 플라스틱 폐자재가 많아 진화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강릉시는 이날 불이 난 플라스틱 더미에서 연기가 다량 발생하자 한때 인근 주민에 외출 자제령을 내렸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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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제한' 구조물에 걸린 화물차 전도…지하차도 통제(인천=연합뉴스) 27일 오후 2시 5분께 인천시 서구 중봉지하차도 입구에서 40대 A씨가 몰던 5t 화물차가 높이 제한 구조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봉 형태의 구조물이 파손되고 화물차가 좌측으로 넘어졌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인천에서 김포 방면 지하차도 2차로의 교통이 전면 통제됐다가 현재 1개 차로만 통행이 재개된 상태다. 사고 당시 A씨 화물차에 달린 크레인 부위가 높이 4.3m 제한을 표시하는 구조물에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구는 재난 문자를 통해 교통사고 소식을 알리며 "우회 도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파손된 구조물을 정리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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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로 연천·파주서 산불 잇따라파주 산불[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파주=연합뉴스) 27일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로 경기 북부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산림청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8분께 경기 연천군 신서면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 불이 나자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 차량 2대, 진화 인력 13명을 동원해 28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불은 인근 고대산 자연휴양림 부지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국은 추정했다. 또 이날 오후 3시 57분께 파주시 서패동에서도 산불이 나, 산림 당국은 장비 8대와 인력 29명을 투입해 13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두 건의 화재로 인명 및 시설 피해는 없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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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에 주차했다 미끄러져 내려온 자신 차량에 깔려 숨져폴리스라인[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사로에 자동차를 주차한 운전자가 미끄러져 내려온 자신의 차량에 깔려 숨졌다. 27일 전남소방본부와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5분께 전남 영암군 학산면 한 경사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승용차 아래에 깔린 채 발견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낚시하려고 차를 세운 A씨가 미끄러져 내린 차에 깔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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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겠다' 흉기 휘두르고 "살해의도는 없었다"…20대 징역 3년(서울=연합뉴스) 흉기를 가져와 '죽이겠다'며 다투던 상대방을 겨눴다 살인미수로 기소된 20대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자 B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는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는 얼굴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칼을 가지고 와서 찔러 죽이겠다'며 차량에서 회칼과 손도끼를 갖고 와 B씨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위협하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협할 의도만 있었다고 하면 피해자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흉기를 휘둘렀어야 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재차 피해자의 안면을 겨누면서 찌르려고 한 점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칼날 길이가 26㎝에 달하는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르면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는 점도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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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 아내 집 찾아가 협박한 남편 전과자 신세 전락(춘천=연합뉴스) 이혼소송 중인 아내 차량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남편이 선고유예로 처벌을 면하는가 싶더니 술김에 아내에게 저지른 또 다른 범죄로 결국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특수협박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이혼소송 중인 아내 B(32)씨 춘천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열어 욕을 하거나 항아리를 들고 던질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함에 따라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협박, 명예훼손,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해 8월 B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B씨 승용차 내부에 '시가잭 녹음기'를 꽂아 B씨와 아들·친오빠 간 통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나 B씨와 합의해 최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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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일시 멈춤 않고 과속해 보행자 숨지게 한 50대 법정구속횡단보도[연합뉴스 자료사진]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 멈춘 뒤 주행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과속하다가 길을 건너던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5·여)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7시 30분께 원주시의 제한속도가 시속 24㎞인 야간 빗길 도로를 시속 55㎞로 운행 중 횡단보도로부터 3m 떨어진 지점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야간에 빗길이었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기 때문에 해당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멈춰서 주변을 살핀 뒤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박 부장판사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전방 주시의무도 게을리해 사고를 낸 과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횡단보도 3m 위쪽을 건너고 있었더라도 과실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과 합의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보이는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한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