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생명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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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는 생명의 문

2012년 5월5일 즐거운 어린이날 부산도심의 노래주점화재로 인하여 9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영업주는 허가 없이 주출입구 반대편에 있던 비상구와 외벽 피난사다리를 없앤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창문까지 통유리로 되어있어 유독가스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비상구는 화재 등 각종 재난 사고가 발생할 때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긴급 피난처다.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다.

평상시 대부분의 사람들은‘설마 불이 나겠어?’라는 생각에 비상구의 위치나 피난로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는 정작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주요원인 중 하나가 피난로의 미확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긴장하여 집단적 패닉상태에 빠지기 쉬우며 비상구의 위치도 파악하지 않은 채 무작정 화재의 반대편으로만 도망가고, 심지어 밖으로  뛰어내리기 까지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

이렇듯 소방관계법규와 건축법에서는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예전부터 강조해왔다.

하지만 영업주들은 업소의 도난방지 및 영업장을 조금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 비상구를 자물쇠로 폐쇄하거나 물건적치 등 훼손 및 변경행위로 말미암아 대형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비상구 등에 대하여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또한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은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피난ㆍ방화시설을 잘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유사시 손님들의 피난계획을 미리 마련해 놓지 않거나 통로 및 비상구에 물건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특히 비상구 훼손 및 폐쇄는 분명한 위법행위다.

또한 손님들도‘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어느 영업장을 들어가더라도 자리에 앉기 전에 피난로를 확인한 다음에 자리에 앉는 안전 생활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의 관계인은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을 고장 없이 잘 유지관리하고 피난방화관리시설도 적정상태로 관리하는 의무감을 조금 더 가졌으면 한다.
                                                                                

                            인천서부소방서 원당119안전센터    소방사 노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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