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상품 ‘라벨갈이’ 기승...소비자 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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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명 상품 ‘라벨갈이’ 기승...소비자 피해 심각

최근 5년간 라벨갈이 95건 적발·적발물품 1,472억 상당...전년대비 8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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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라벨갈이’ 사례 95건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유명 상품에 대한 ‘라벨갈이’ 행위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배준영 의원은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라벨갈이’ 사례 95건이 적발됐고 적발 물품은 1,472억 원 상당에 달한다고 28일 밝혔다.

라벨갈이란 저가의 해외생산 의류 등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뒤 국내산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로 이로 인한 소비자들과 국내 제조업체의 피해가 극심하다. 

이에 대외무역법 제33조에서도 이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라벨갈이 적발 현황을 보면 라벨갈이는 매년 빈발하고 있다.

올해 더욱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14건·125억, 2018년 17건·205억, 2019년 22건·105억, 2020년 15건·18억, 2021년(1~7월) 27건·1,019억으로 나타났다.

또 라벨갈이 적발 상위 5개(금액 기준) 품목을 보면 의류·직물류(38건, 903억)가 1위이며 운동구류(3건, 61억), 시계 류(1건, 60억), 기계류(12건, 41억), 전기제품(5건, 25억)이다.

관세청은 수입품 검사 시 원산지 표시가 잘못됐거나 제거가 용이한 형태 등의 경우 라벨갈이로 판정해 적발하고 있다. 그러나 세관을 통과한 이후로는 사후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배 의원은 ”올해 상반기 라벨갈이 적발 건수가 작년 대비 80% 이상 증가했다"며 ”라벨갈이 적발건수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라벨갈이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라벨갈이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가운데 소비자와 국내 제조업체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다"며 관계기관 합동단속 등 라벨갈이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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