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산 불법 적재 이동하던 어선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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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산 불법 적재 이동하던 어선 ‘덜미’

보령해경, A호 김 양식에 사용키 위해 무기산 불법 보관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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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식장에 사용하기 위해 어선에 싫고 이동하다 해경에 적발돼 압수된 무기산 (사진=보령해경)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을 싫고 이동 중이던 어선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27일(토) 오전 10시 40분경 충남 서천군 다사항 인근 해상에서 김 양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추정)을 적재하고 항해중인 어선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홍원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 용의선박 A호를 발견, 검문해 무기산으로 추정되는 유해물질 1,200리터(60통)를 보관중인 것을 확인,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무기산은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물질로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에는 효과가 있지만 생태계 파괴 및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김영언 수사과장은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조금의 양보도 없다”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에 의하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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