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업체 '기승'...상시 단속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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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업체 '기승'...상시 단속 요구!

대전시, 도장시설 등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운영자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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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자동차정비업체 (사진=대전시)

도장시설 미신고 등 대전지역에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업체들이 기승,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어 철저한 상시 단속이 요구된다.


실제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35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혐의로 4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 여파 등으로 겨울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가 소홀한 점에 착안해 대전·대덕산업단지 및 테크노밸리 등 공장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예컨대 A업체는 자동차정비업체가 밀집한 지역에 위치, 방지시설이 없는 장소에 가림 막을 설치하고 차량 표면의 페인트 분리 작업을 실시해 먼지를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또 인체에 유해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도료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1차 도장작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그대로 배출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B·C업체는 산업단지에 위치, 주방용 가구 ALC 목 상자를 제작하는 업체로 동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제재 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와 함께 D업체는 동물용 사료첨가제를 생산하는 업체로 주정박, 밀기울 등 먼지가 발생하는 혼합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 사항은 관할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등 단속 사각 지대에 있는 사업장이라고 해도 환경오염 불법 행위를 야기 시 언젠가는 적발된다”며 사업주의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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