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비대면 진료 악용한 불법 의료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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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서울 비대면 진료 악용한 불법 의료 ‘기승’

원격진료 없이 전문의약품 처방전 발행·본인부담금 면제 환자유인 등 불법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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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 예시 (사진=서울시)
서울지역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비대면 진료를 악용한 불법의료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코로나19 감염 병 확산이 우려된다.


실제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 플랫폼 업체 1개소, 의료기관 2개소, 약국 4개소 등 7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후 플랫폼 업체들이 30여개 이상으로 늘어나 병원 찾기와 진료 예약, 대기시간 안내, 처방전 관리, 의약품 배송까지 의료와 관련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해 앱 사용자 또한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앱 중에는 ‘특정약품 처방받기’, ‘병원·약국 자동 매칭’,  ‘단골의사 지정’, ‘일반의약품 배달’ 등 위법이 우려돼 왔다. 따라서 민생사법경찰은 8개월에 걸친 비대면 진료 수사를 통해 7개소를 적발했다.

예컨대 수도권 소재 A의원은 환자가 탈모 약을 선택하고 비대면 진료를 요청했지만 환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진료행위를 누락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한 서초구 B의원은 환자에게 유명 알러지약을 약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처방해 주겠다고 권유, 본인부담금 등을 면제해중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C약국은 비대면 처방전은 환자 방문 없이 조제한다는 점을 악용,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약국은 무자격자의 조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종합감기약 등은 약국을 방문, 직접 구매해야 하나 비대면 진료 어플에 일반의약품 배달 서비스 기능을 탑재해 가정상비약을 주문토록 한 3개 약국이 불법 배송하다 적발됐다.

강옥현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는 경우라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위법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는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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