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등 선물용품 불법수입 3명 세관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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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계 등 선물용품 불법수입 3명 세관에 ‘덜미’

부산세관, 불법수입 물품 225억 적발...A씨 등 3명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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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수사관들이 선물용품 등 불법수입 물품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부산세관)
선물용품 및 위조 명품시계를 불법수입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세관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수입 선물용품 특별 단속을 벌여 위조 명품 시계 74억 원 등 모두 56건, 225억 원의 불법 물품을 적발,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선물용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는 등 수출입 통관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뤄졌다.

적발된 물품은 시계·의류·향수 등이 112억, 롤러스케이트 등 레저용품 14억, 미 인증 완구 등 어린이용품 2억6천만 원, 안마기 등 효도용품 2억2천만 원이다.

세관은 경미 위반 사항은 통관 보류한 후 원산지표시 보완 등 시정명령하고 밀수입 등으로 적발된 제품들은 전량 압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실제로 A씨는 신속통관 제도를 악용해 국내에서 판매할 의류 9,128점(1억4천만 원)을 자가 사용인 것처럼 가장해 통관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했다 적발됐다.

B씨는 중국산 롤러스케이트 42,186족(13억)을 수입한 후 동일한 물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세관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또 C씨는 어린이용 완구 류 8,232점(2천만 원)을 수입하면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인증을 받은 완구가 아닌 다른 물품으로 신고,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 문흥호 조사총괄과장은 "신속 통관 등 세관의 지원 대책을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가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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