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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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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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7월 3일(월)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등을 위한 사장 임원 간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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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청렴계약은  법과 원칙 준수 금품 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금지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금지 및 이해충돌 회피 지위 권한을 남용한 부당지시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BPA 강준석 사장은 청렴계약 체결을 통해 경영진이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를 정착시킴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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