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경찰서[연합뉴스TV 제공]
(서천=연합뉴스) 충남 서천에서 경찰관과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모 파출소장 A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14일 오후 10시께 서천군 비인면에서 서천읍까지 10여㎞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 경감은 갓길에 정차해 쉬던 중 다른 차량이 들이받는 사고를 내면서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은 A 경감을 직위 해제했으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천군청 소속 6급 공무원 B씨를 수사하고 있다.
B씨는 지난 16일 서천군 서천읍에서 길에 서 있던 보행자(25)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경찰에서 처분을 통보받는 대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