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 광고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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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칼럼

한약재·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 광고 기승

경기도 특사경, 한약 및 의료기기 유통·관리 불법행위 3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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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한약재
경기도 내에 한약재 및 의료기기 효능 등을 거짓 광고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한약 취급 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32곳(37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21건, 비규격 한약재 저장‧진열 5건, 한약 도매상 업무 관리자 미배치 2건, 의료기기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9건이다.

예컨대 용인시 A 원외 탕전실은 규격품 한약재가 아닌 청호 등 4종의 비규격 제품과 유효기한이 1년 지난 맥충 등 3종의 한약재를 약재실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시 B 한약국은 유효기한이 5년 지난 호장근 등 44종의 약재를 진열하다가, 동두천시 C 한약방도 유효기한이 지난 초오제 등 32종의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양시 D 한약 도매상은 약사 등 자격을 갖춘 관리자 없이 업소를 운영하다, 이천시 E 의료기기 체험방은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사용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거짓·과대 광고해 적발됐다.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한약 및 의료기기 불법행위는 도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 도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약사법은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및 진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주의해야 한다.

또 자격 갖춘 업무 관리자 미지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의료기기 성능이나 효능을 거짓·과대 광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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