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건설공사장 환경법 위반 ‘비일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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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칼럼

경기지역 건설공사장 환경법 위반 ‘비일비재’

경기도 특사경, 비산 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 5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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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보도블럭 절단 작업을 하다 특사경에 적발된 공사 현장
세륜시설 미가동 등 경기지역 건설공사장에서 각종 환경법 위반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대기오염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미세먼지 배출 건설공사장 등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의심 사업장 360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 사항 56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31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8건,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6건,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9건, 폐기물 불법소각 등 2건이다.

예컨대 군포시 골판지제조업 A 업체는 대기 배출시설인 혼합시설과 자투리 판지를 잘라주는 분쇄시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방지시설도 없이 운영하다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자동차수리업 B 업체도 차량 도색을 위해 대기 배출시설인 도장시설과 건조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혀 조사를 받게 됐다.  

안양시 C 업체는 공사장 벽면을 연마하면서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는데도 전동연마기에 방진 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다 적발됐다. 

부천시 D 업체도 건물 축조공사로 야외에서 보도블록을 절단하면서 방진 망 등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의왕시 E 업체는 토사를 반입, 부지를 다지면서 먼지를 발생, 적발됐다.

확인 결과 이들 현장은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포시 F 업체 및 이천시 G 업체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 운반 차량 세륜 및 측면살수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와 관련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미세먼지는 대기오염을 일으켜 호흡기 질환이나 암, 심혈관계 문제를 발생시키는 만큼 계속 수사해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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