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불법 처리 ‘환경오염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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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칼럼

사업장폐기물 불법 처리 ‘환경오염 부추겨’

경기도 특사경, 부당이득 노려 폐기물 421톤 불법 매립 11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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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사업장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 경기도내 폐수처리 업체에서 환경법 위반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수사를 벌여 118건을 적발, 95건은 검찰에 넘겼고 23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불법 폐기물 소각․매립 28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5건, 폐기물 처리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42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및 올바로 시스템 미입력 등 33건이다.

예컨대 A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섬유업체 5개소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 421톤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이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3천2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6월부터 8월까지 임차한 부지 두 곳에 421톤 가운데 351톤을 불법 매립하고 나머지 70톤은 적정한 폐기물 보관 장소가 아닌 자사 창고에 보관하다 특시경에 적발됐다. 

B 업체는 허가 없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동차 폐라이트 72톤을 반입, 적발됐다. 이 중 32톤은 무허가 폐기물 수집 업자가 불법 운반 입건됐다.

C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타지역 폐섬유를 위탁받아 연간 3억 4천500만 원에 재활용하는 것으로 계약했으나 폐섬유 110톤을 재활용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D 업체에 재위탁해 적발됐다.

이와 관련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불법 근절을 위해 폐기물처리 취약 분야를 발굴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수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 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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