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등 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 불법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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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칼럼

남양주 등 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 불법 ‘만연’

경기도, 2023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7천768건 적발...전년 대비 5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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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가 전년 대비 55% 증가해 철저한 단속이 촉구된다. (사진=뉴스통신)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지도단속이 촉구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천768건을 적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2년 5천13건보다 55%가 늘어난 수치다.

시군별로 보면 남양주 2천35건, 고양 1천104건, 시흥 804건, 의왕 534건, 화성 516건 등으로 많았다. 예컨대 A시는 농지를 야적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단속반에 적발됐다.

B시는 지역농협이 농기계보관창고(503㎡) 3분의 1을 구조 변경해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도·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C시는 접근하기 어려운 임야에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창고)이나 야적장 등을 설치한 것을 드론 촬영 등을 통해 적발해 현재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는 매년 10월 항공사진 판독 완료 후 불법 여부를 현장 확인했으나 2023년에는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확인을 완료해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하고 담당 공무원 합동 연수를 통해 단속기준과 요령을 알기 쉽게 전달, 법과 원칙에 따라 효율적인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형 지역정책과장은 "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은 교통이 편리하고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드론을 활용한 적극적인 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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