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만취운전 재판 중 또 음주운전 4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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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만취운전 재판 중 또 음주운전 40대 법정구속

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4개월 만에 또 같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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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누범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만취상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40대가 또 무면허·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쇠고랑을 찼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7시 36분께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몰고 5.6㎞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재판 중이던 A씨는 같은 해 9월 21일 오전 1시 15분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해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까지 더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2016년과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 법정 최고구간에 속하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며 "게다가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가 이뤄진 이후 또 음주·무면허운전까지 한 만큼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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