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어린이 선호 식품 불법 판매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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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칼럼

수원·화성 어린이 선호 식품 불법 판매 기승

경기도 특사경, 제품 폐기용 미표시·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등 1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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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33개월 지난 감식초 (사진=경기도 특사경)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 보관 등 수원, 화성지역에서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식품 불법 판매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수원, 화성 등 어린이 선호 식품 취급 업소 160곳을 단속, 유통기한이 33개월 지난 식품 보관 등 법을 위반한 19곳(22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7건, 미신고 영업 및 면적 변경 미신고 3건, 원료 수불부 및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 1개소 등이다. 


예컨대 남양주시 A 업체는 유통기한이 33개월 이상 지난 감식초 및 소비기한이 2개월 지난 소시지 등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구리 B 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어묵 12.6kg을 냉장고에 보관하다, 화성 C 업체는 영업장 면적을 신고 없이 171㎡를 불법 증축 소시지 190박스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D 업체는 피자에 들어가는 밀가루, 베이킹파우더 등에 대한 원료 수불부와 피자도우 생산일지를 작년 9월부터 단속 시점까지 작성하지 않은 채 영업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수불부와 생산일지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또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식품 제조․가공업)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적발된 업체들은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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