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6~28일 '안전분야 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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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6~28일 '안전분야 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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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경기도는 국민 안전의 날(4월 16일)을 맞아 16일부터 28일까지 2주간을 '안전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 안전 분야 주요 공익침해 사례와 신고 방법을 담은 공익제보 포스터를 주요 건설 현장에 배포하고, 도청 누리집과 SNS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해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공익제보는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9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안전 분야 공익제보자에 대해 도는 2019~2023년 5년간 125건 1억2천711만원의 포상금, 2건 8천199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보상금은 환수 조치 등으로 도에 수익을 가져온 경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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