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갈취·불법 도박장 개설 일당 1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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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갈취·불법 도박장 개설 일당 12명 구속

경기 남부경찰청, 경쟁 조직과 집단 패싸움 일삼은 신흥 폭력조직 5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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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검거된 신흥 폭력조직 일당 (사진=경기 남부경찰청)
금품갈취 및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 신흥 폭력조직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혀 12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기 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경기 남부지역에서 폭력 범죄단체를 구성, 활동한 폭력조직 조직원 56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 12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쟁 세력과 싸워서는 반드시 이긴다’는 행동강령에 따라 경쟁 조직의 20∼30대를 흡수, 그들로 하여금 종합격투기 등으로 체력단련을 하게 하는 등 세력을 확장하던 중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34세) 등 10명은 조직에 누가 됐다는 이유로 조직원 3명을 폭행, 상해를 입혔고 B씨(37세·구속) 등은 상대 조직원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한 후 조직원 20여 명을 소집, 대치하는 등 마찰을 빚은 협의다.

C씨(47세·구속) 등은 보도방 이권 확보를 위해 경쟁 조직 조직원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난입, 폭력을 행사한 후 충돌에 대비, 조직원 10여 명을 비상 소집해 대치하는 등 총 14건의 범죄단체 활동 혐의를 받고 있다.

D씨(36세·구속) 등은 유흥 업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의 월정금을 상납받아 2억 3천여만 원을 갈취했고 평택지역 보드카페를 대여받아 불법 ‘텍사스 홀덤펍’ 도박장 운영 등 12건의 개별범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26건의 범죄 혐의(조직범죄 14건·개별범죄 12건)를 확인하고 조직원 56명(구속 12명·불구속 44명·56명 中 20∼30대 ⇒ 49명·40∼50대 ⇒ 7명)을 검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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