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둥둥 뜬 기름띠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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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둥둥 뜬 기름띠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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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흡착재로 기름 회수하는 해경[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연합뉴스) 부산해양경찰서는 올해 1분기 발생한 해양오염 4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 90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은 해양 오염에 대한 국민 신고로 해양 오염 감시 체계를 보완하고, 해양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운용하고 있다.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모습이나 해상에 오염물질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한 경우 해경은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기름 종류, 배출량 등에 따라 5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번에 포상을 받는 한 신고자는 지난 2월 감천항 해상에 검은색 유막이 있는 모습을 해경에 알렸다.


신고받은 해경은 러시아 선박에서 중질성 폐유 약 963ℓ가 포함된 선저폐수 3.5㎘가량을 바다에 배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 사건은 행위자가 밝혀지지 않은 오염 사고로 남을 수 있었던 점, 중질성 기름이 유출돼 해양 오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고자에게 지급 기준 범위 내 최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상에서 검은색, 무지개색의 기름을 발견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부산해경은 해양 오염 15건에 대해 신고포상금 127만원을 지급했다.


해경 관계자는 "부산은 전국에서 이 제도가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곳"이라며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돼 해양 환경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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