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차량 정비업체 ‘환경오염’ 부추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의소리칼럼

부산지역 차량 정비업체 ‘환경오염’ 부추겨

부산시 특사경, 환경오염 불법행위 저지른 자동차 정비업체 26곳 적발...검찰 송치

58719_1713678865.jpg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도장시설) 설치·운영하다 특사경에 적발된 현장 (사진=부산시)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운영 등 부산지역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불법 영업을 일삼아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주거지 인근 자동차 정비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자동차 정비업체의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 21곳을 비롯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업체 3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한 업체가 2곳이었다.

예컨대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적발된 업체 21곳은 관할 구청에 대기 배출시설로 설치 신고된 공간에서 작업하지 않고 사업장 내 빈 공간 등에서 도장 및 분리 작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3곳은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출입문을 개방, 오염물질에 외부 공기를 섞어 배출했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한 2곳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샌딩 작업을 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샌딩 작업 시 필터가 막히고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신고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사업장 내 빈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중 일부는 도장 작업도 외부 시선을 피해 공장의 구석진 곳에서 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쉽지 않았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자동차 정비업체 26곳 모두를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불법 운영한 사업장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사업장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업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페인트 도장 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 물질(VOCs)은 대기 중으로 휘발돼 악취를 발생시키고 분리 작업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기질 악화 및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