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 영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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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 영업 기승

경기도 특사경, 22개월 지난 물엿 보관 등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 2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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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보존 기준 및 규격을 위반, 특사경에 적발된 식품 (사진=경기도 특사경)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경기도내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려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학교급식 납품업체 360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보관 등 관련법을 위반한 28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업체의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식재료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미등록 영업 3건, 자가품질검사 기준 위반 8건 등 29건이다.

예컨대 수원시 A업체는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등 5종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 하남시 B업체는 학생들이 즐겨 찾는 떡볶이 재료 등 냉장 보관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C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4㎏ 규격의 간 마늘을 제조․보관해 오다가, 성남시 D업체는 한우 우둔 분쇄포장육을 생산하면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불법 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비위생적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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