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등 폐기물처리업체 불법 영업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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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칼럼

미신고 등 폐기물처리업체 불법 영업 만연

경기도 특사경,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 흔드는 무허가 처리업체 등 22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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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보관 장소가 아닌 야외에 보관하다 특사경에 적발된 생활폐기물 (사진=경기도)
미신고 폐기물 처리 등 경기도내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불법 영업을 공공연히 자행,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대행업과 이사업체 및 유품정리업체 등 90개소를 단속해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건,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건, 처리 기준 위반 1건이다. 서울 소재 A·B 업체는 허가받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혼합 폐기물을 수거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서울시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경기도 구리시 및 광명시에 있는 창고로 운반해 와 분리, 선별, 세척 하거나 보관하는 등 무허가로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포시 C 업체는 중고 가전 도소매업을 하면서 관청에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않고 TV, 에어컨, 냉장고 및 컴퓨터 등을 수거, 회로기판 등 유가 성이 높은 부품 등을 선별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D 업체는 이사업을 하면서 관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폐가전제품을 수집 보관하다, 구리시 E 업체는 폐기물 134톤을 적법한 시설이 아닌 야외에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자체가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업체가 대행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리수거 대행업체’나 차량을 이용한 소자본 청소대행업체가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수거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이와 관련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과 불법 처리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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